울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배출 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2019. 1. 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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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29일 시청 시민홀에서 기업체와 행정·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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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속 뿌연 울산 도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기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제 시행과 더불어 일정 수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 조치는 전일 오후 5시에 발령요건을 검토해 내려지며 해당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가동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 건설공사장 운영 업체 217곳이 이 대책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 조처가 내려지면 중유사용 발전소를 감축 운영한다.

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에 휴업과 단축 수업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29일 시청 시민홀에서 기업체와 행정·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40% 저감 자발적 협약',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저공해와 사업', '미세먼지 대응 시민 행동요령 홍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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