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여성 성추행한 운전자 검찰 송치..피해자 "불안감 몰려와"

입력 2019. 1. 28. 14:29 수정 2019. 4. 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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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30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카풀 앱 운전자 3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B 씨는 다음 날 오전 5시쯤 "카풀 앱으로 연결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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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30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카풀 앱 운전자 38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 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매칭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부평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다음 날 오전 5시쯤 "카풀 앱으로 연결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돼 일을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며 "남자 드라이버가 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운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신체 접촉을 하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이용한 카풀 앱은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차량 사진 등만 제출하면 운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등록 전 범죄경력 조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A 씨가 카풀 앱 운전자로 활동한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범죄경력이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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