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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 꾸려 성폭력 전수조사

입력 : 2019-01-25 18:00:55 수정 : 2019-01-25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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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 범행 은폐·축소 땐 징역형 추진 / 엘리트 중심 선수 육성 손질도 / 교육부, 내달 한체대 종합감사
정부는 체육단체 종사자의 성폭력, 성추행 범죄 은폐나 축소 때는 최고 징역형까지 형사처벌하는 등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체육계 미투’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을 1년간 한시 운영키로 했으며, 성적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엘리트 중심 체육 시스템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달 중 빙상, 유도, 태권도 등의 폭력과 성폭력, 성추행 등 인권 침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의 특별조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1년간 운영되는 특별조사단은 인권 침해 신고를 받는 한편, 6만3000여명에 이르는 등록선수 전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엘리트 중심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체육 분야 구조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다음달 한국체육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들어가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합숙소 등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한다. 한편, 직업계고교 출신 취업 학생에게는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해 고졸 취업률을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 취업 후 대학 진학 및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서필웅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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