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살해 무기징역 선고..계획범죄 가능성 입증 부족 왜?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입력 2019. 1. 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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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신체 일부를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가해자 심모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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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연인살해 무기징역 선고.
연인살해 무기징역 선고…계획범죄 가능성 입증 부족 왜?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신체 일부를 훼손한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가해자 심모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주장한 심 씨의 계획범죄 가능성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거나 도주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계획적인 살인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체 손괴를 특별 가중 요소로 보아 계획 살인이 인정되는 경우와 권고형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상견례를 앞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심 씨의 사형 및 30년의 위치 추적 장치 부착,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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