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재판 20분만에 종료.."변호사 선임 못해"(종합)

유재규 기자 2019. 1. 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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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질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지만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양씨에 대한 재판을 개시했지만 양씨가 공판기일인 이날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재판은 20여분만 진행됐다.

양씨가 선임하려던 변호인은 이주형 변호사로 전해졌지만 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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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6명 중 변호인 선임한 3명만 재판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직원 갑질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지만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양씨에 대한 재판을 개시했지만 양씨가 공판기일인 이날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재판은 20여분만 진행됐다.

양씨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의 집안에 말 못한 사정이 있어 스스로 사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변호인을 시일 내 선임해 무혐의를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가 선임하려던 변호인은 이주형 변호사로 전해졌지만 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양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일정을 2월11일로 예정했지만 검찰 측에서 "해당 날짜에는 검찰 인사이동이 있다"라는 주장에 따라 2월21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양씨 외에도 피고인 6명 중 변호인을 선임한 측근 3명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 선 양씨 측근은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씨와 유모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전모씨 등 이다.

임씨와 유씨는 양씨의 이혼한 부인과 불륜관계로 의심받던 대학교수 A씨를 폭행한 혐의다. 전씨는 양씨 전 부인의 휴대전화를 도·감청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모두진술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양씨는 대학교수 A씨가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2013년 A씨는 양씨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직원 5명에게 둘러 쌓여 무차별 폭행당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약 두 시간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뒀다"고 덧붙였다.

또 "양씨는 전씨와 공모해 2013년, 양씨의 부인 휴대전화에 위치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씨는 양씨의 부인이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모든 내역을 캡쳐해 양씨와 공유했다"고 했다.

검찰의 모두진술 후, 변호인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하지만 현재 공소제기 사실에 대한 기록 열람이 안돼 세부적인 사항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 역시, 유씨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A씨를 폭행할 때, 목 부위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함께 폭행하면서 감금하지는 않았다"며 "공동상해, 공동감금에 대한 혐의가 아닌 단순폭행으로 유씨의 죄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3명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양씨의 부인 휴대전화 도·감청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일의 주동자는 사실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 법무이사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자신의 범행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전씨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고 전씨는 양씨에게 차후 보복이 두려워 허위자백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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