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사칭은 방송국 PD..허위사실 공표 아냐"

유재규 기자 2019. 1. 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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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사 "죄 인정하지만 2002년 당시 유죄판결 억울"
내달 14일 오후 변호인측 증인신문 후 '직권남용'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2019.1.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직접 '검사사칭'은 2002년 당시, 나를 인터뷰 했던 담당 PD인 최모씨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사사칭 문제를 다룬 4차 공판이 2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

이날 이 지사는 지지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으며 오후 1시54분께 3호 법정(형사심리 1부)으로 들어섰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사전에 제시했던 증거자료를 검증하기 앞서 검찰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일일이 열거했다.

검찰은 "이 지사는 지난해 5월29일 7회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를 위한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검찰 사칭하셨죠?' 라는 질문 때문에 이 지사의 검사사칭 사건이 재조명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2002년 변호사 시절, KBS 방송국 소속 PD인 최씨가 자신과 인터뷰 도중, 최씨에게 김병량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이때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누명을 썼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검사사칭의 발단은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최씨에게 이 지사가 사건 담당 주임검사인 '서모씨'라는 이름을 알려줬고 이를 사칭해 김 시장과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지사는 2003년 수원지법에서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토론회 당시, 검사사칭 행위에 대해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유권자들에게 발언했고 이것은 허위사실을 공표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 지사 변호인 측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변호인 측은 이 지사가 검사사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총 세 가지로 열거했다.

당시 김 전 성남시장의 진술에 따르면 검사라고 하면서 자신과 전화통화 했던 사람이 경상도 방언을 사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로 수원지법 소속인 서 검사는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김 전 성남시장과 통화한 사람은 부산 출신의 방송국 PD 최씨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가 방송 토론회 당시 "누명을 썼다"고 답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기지사 후보로 유력했던 이 지사에게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 공세가 끊임없이 이뤄진 가운데 후보자 간의 10분 내로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주어가 빠지는 등 6하원칙이 아닌 질문 때문에 이 지사가 순간 방어적으로 '누명을 썼다'라고 답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2002년에 벌어진 일을 16년이 지나고 나서도 굳이 토론회에서 꺼낸 김영환 의원의 목적은 사실 시청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 측은 이 지사가 과거 유죄판결에 대해 인정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 지사는 유죄판결에 대해 인정한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억울했기 때문에 '누명을 썼다'고 할 뿐, 자신의 죄 자체를 인정 못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도 이날 자신의 과거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부를 향해 양해를 구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 다만, 이번 검사사칭에 대해 검찰 측에서 제출한 기록을 보면 초기진술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밝힌 초기진술은 이 지사의 2002년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3명의 증인신문 발언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초기진술을 보면, 모두 증언이 각각 달랐으며 이 계기로 극히 남아있는 일부 죄가 인정되는 바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진술의 변천과정을 다시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날 출석하기로 예정된 이 지사 측 증인 1명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현재 증인이 주변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언급이 있어 참석여부를 결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데이 공판'으로 예정된 이날 재판은 2월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5차 공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증인신문 후, 이 지사의 세 가지 혐의 중 마지막 남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공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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