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눈치 때문에 신고 안 한 월세.. 암·치매 등 치료환자 장애인 공제..

이대혁 2019. 1. 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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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계좌로 매달 이체하는 월세액, 이혼 뒤 친권을 포기하게 된 자녀, 소득 없는 60세 미만 부모의 공통점은 뭘까.

임대소득이 공개돼 세금을 더 낼까 우려한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월세나 관리비를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만 60세 미만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의 의료비와 신용카드ㆍ지정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추가 신청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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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공제 10가지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지원 페이지. 납세자연맹은 24일 “꼼꼼하게 챙길수록 소득ㆍ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 계좌로 매달 이체하는 월세액, 이혼 뒤 친권을 포기하게 된 자녀, 소득 없는 60세 미만 부모의 공통점은 뭘까. 정답은 ‘세금 공제’다. 이들은 모두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 항목들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임에도 직장인 대부분이 실제로는 공제 받지 못하고 있는 ‘놓치기 쉬운 소득ㆍ세액공제 10가지’를 선정해 2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세금을 돌려 받은 사례 3,330건을 분석한 결과다.

우선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 ‘경정청구’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소득이 공개돼 세금을 더 낼까 우려한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월세나 관리비를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놓친 공제를 신청할 경우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사 후에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암ㆍ치매ㆍ중풍 등 중증환자로 상시 치료받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이 역시 이런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기립성저혈압, 류마티스 등 각종 질병에 따른 본인 혹은 가족의 장애인공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가족 공제는 더욱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만 60세 미만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의 의료비와 신용카드ㆍ지정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추가 신청한 사례가 많았다. 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 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모두 공제 대상이다.

20세 초과 형제자매나 60세 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세대주인 미혼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공제가 가능하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에 대한 부모님 공제,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 거주 부모님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직으로 따로 살게 된 가족의 등록금,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등록금,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등도 직장인들이 많이 놓치는 공제로 꼽혔다.

이밖에 핸드폰번호를 변경했으나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등록을 나중에 해 현금영수증 공제를 추가 신청해 환급 받은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았던 대출을 시중은행으로 대환대출하면서 국세청 연말정산에 확인이 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를 추가로 신청해 환급 받는 등의 사례도 있으니 해당된다면 관련 서류 등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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