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법정구속…징역 2년 실형

사회

연합뉴스TV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법정구속…징역 2년 실형
  • 송고시간 2019-01-23 21:05:42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법정구속…징역 2년 실형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서지현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었는데요.

안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희진 /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부치2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인 서지현을 다시 부치2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케 하여…"

시효가 지나 기소는 안됐지만 2010년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했다는 서 검사의 주장도 인정했습니다.

당시 감찰관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서자,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비위가 드러날까봐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시절 서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교일 당시 서울북부지검장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것도 인정된다는 판단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