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6억 승소, 밀린 방송출연료 받는다..대법서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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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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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스톰이엔에프와 5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유재석과 김용만은 각종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했고, 스톰이엔에프는 각각 6억여 원과 9600여만 원 상당 출연료 채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스톰이엔에프는 2010년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같은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습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엔에프가 도산하자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천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스톰이엔에프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재석과 김용만 본인인지, 소속사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유재석과 김용만이 출연계약 당사자라면 방송사들이 공탁한 출연료에 대해 가장 우선해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2심은 "스톰이엔에프와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엔에프였다"며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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