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시 전국 17개 시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확대

임재희 2019. 1. 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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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 12~15일 나흘간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대구 등 12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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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경북·강원·제주 등 오늘 도입
수도권 등 12개 시도는 12~15일 발령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과 대부분의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예술의전당 일대가 뿌옇다. 2019.01.19.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울산시와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에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고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2~15일 나흘간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대구 등 12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신규 시행하는 5개 시·도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실측 농도가 50㎍/㎥ 초과하고 다음날 예보가 50㎍/㎥을 초과하는 등 미세먼지 특별법상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준은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주의보(75㎍/㎥ 이상 2시간)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등 3가지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비상저감조치 적용 지역은 해당 시·도의 권역 내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현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가진 부산,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6개 시·도 또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3가지 발령기준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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