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무사 계엄문건' 조현천 전 사령관 강제송환 착수

이승현 2019. 1.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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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국에서 사실상 잠적한 조현천(59)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강제송환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 방침을 정하고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 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현지에서 확보해 범죄인인도 결정을 하면 송환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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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에 범죄인인도 요청 방침..실무작업 진행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미국에서 사실상 잠적한 조현천(59)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강제송환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 방침을 정하고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외교부를 거쳐 미 사법당국에 접수될 예정이다.

미 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현지에서 확보해 범죄인인도 결정을 하면 송환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적분쟁 절차를 밟느라 송환이 수년간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힌다.

그는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구성해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이후 2017년 9월 전역한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이 스스로 귀국하지 않자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를 준비했다.

조 전 사령관은 외교부의 여권 반납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현재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다. 수사단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도 조 전 사령관의 수배를 요청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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