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신동주 입력 2019. 1. 21. 21:05 수정 2019. 1. 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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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보다 더 위험한 영역의 투자가 허용되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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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

일반인들보다 더 위험한 영역의 투자가 허용되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경기도 김포시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 현장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맨 앞)이 21일 경기 김포시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함께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 간담회에서 혁신과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포=뉴시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고 기준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초저위험 상품에는 국고채와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금융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은 잔고 기준(5000만원)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방식도 신설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완화로 개인 전문투자자가 현 2000여명 수준에서 37만~39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자산요건 충족자 15만~17만명,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22만명 등이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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