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시일내 ICO 제도화 가능성 없어"

박병진 인턴기자 입력 2019. 1. 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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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이 가까운 시일 안에 국내에서 제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올 7월 시행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앞서 ICO 관련 규제가 마련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존 관측과 대비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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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망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 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인턴기자 =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이 가까운 시일 안에 국내에서 제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올 7월 시행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앞서 ICO 관련 규제가 마련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존 관측과 대비되는 내용이다.

21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강남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 주최로 열린 '2019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동향과 전망'에서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국내에서 ICO는 솔루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정부가 가까운 시일 안에 ICO 규제를 마련하지 않을 것같다"고 예상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한 FAFT는 지난 10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등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통일하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는 거래사이트뿐 아니라 ICO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된다.

박경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뉴스1

일반적으로 FAFT 회원국은 이런 권고안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올 7월 시행되는 상호평가에 앞서 정부가 구체적인 ICO 규제안을 내놓으리라는 예측이 제기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FAFT는 오는 6월까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상세 범위·부과대상자의 의무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의 규제 및 입법 동향' 발표를 맡은 박경희 변호사는 "FAFT 개정안을 두고 ICO가 제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많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금세탁방지에 국한된 것"이라며 "가입 국가가 가상통화 및 ICO 관련 사업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규제가 없다는 건 허용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없다는 건 금지를 의미한다"며 "ICO는 지금 범람하고 있는 큰 물결인데 이를 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입법이 힘들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디라이트는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ICO·증권형토큰공개(STO)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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