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회사 도입·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2019. 1.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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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등록요건과 절차를 완화해 개인 전문투자자를 늘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합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후속 조치인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최대 98인치 대화면에 마음대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전자칠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 올해는 매출 4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이지만 약 300명의 개인투자자가 11억 규모로 장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처럼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전문투자자 확대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2개 과제의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자본금 최저 수준인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인력요건도 완화돼 투자 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인원 1명 등 최소 2명 이상이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대상자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도 완화됩니다.

금융투자잔고 기준이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1억 원인 현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 5천만 원'이 추가되고 10억 원 이상인 현 재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 5억 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또,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가 신설돼 앞으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도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등 위반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 엄격하게 제재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현재 2천여 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7~39만 명까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서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구기도 / 아하 정보통신 회장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 같아요. 옛날보다 좀 문턱이 낮아졌다, 투자를 받는 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양세형)

금융위는 이달 중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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