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개인 전문투자자 키운다

파이낸셜뉴스 2019. 1. 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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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를 지금보다 200배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상장 혁신기업 등 투자위험이 높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선 위험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문투자자 대상인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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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절차 대폭 완화
금융투자잔고 5억→5000만원.. 회계사·변호사 등 등록 가능
2000→39만명으로 늘어날듯..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인천 검단공단 소재 전자칠판 기업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가진 '자본시장 혁신과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개인 전문투자자를 지금보다 200배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상장 혁신기업 등 투자위험이 높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선 위험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천 검단공단 소재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방안을 밝혔다.

우선 기존 투자경험 요건인 금융투자잔고 5억원 이상을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손실감내능력에는 소득 1억원 이상만 있던 것을 부부합산 요건을 추가해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재산가액은 주거 주택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안이다.

회계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5대 자격증 보유자,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금투상품 분석 자격증 보유자, 금투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에도 문호를 연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투자자로 전환된다. 최 위원장은 "이달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요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7만~39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투자자 대상인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도 도입된다. 사모발행 중개·비상장 증권 중개를 주요 업무,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등 기업금융 업무와 대출 중개·주선업무를 부수·겸영업무로 허용한다.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 건전성규제도 배제된다. 경영실적 및 재무실적 등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는 매분기로 완화된다. 전문투자자 대상 영업인 만큼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 규제도 배제된다. 대주주 변경 시 사전승인 절차 없이 2주 이내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기존 증권사와 지분제휴를 통한 설립도 가능해진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증권사는 약 20% 이내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M&A 중개업무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고객의 자금 및 증권에 대한 보관·관리는 기존 증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촉진한다.

중간 회수시장도 제공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중개한 증권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자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종합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기업금융관련 신용공여와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아닌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최 위원장은 "전국 1196개 산업단지 내 입점한 국내 증권사 영업점은 16개에 불과하다. 지방산업단지 또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등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증권사는 종합증권사 모델을 지향해 상장증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4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19~2023년 5년간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28개 설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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