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개원허가 전 영리병원 포기 의사 있었나 '의혹' 제기

입력 2019. 1. 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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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달 개설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병원 포기' 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단체는 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녹지그룹 측의 병원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희룡 도정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불가피성을 매번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원 지사가 또 한 번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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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단체 "녹지, 병원인수 도에 요청" vs "불필요한 논의일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지난달 개설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병원 포기' 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논평을 내 "녹지그룹 측이 영리병원에 대해 사실상의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언론사는 녹지그룹이 병원 개설허가를 받기 전인 지난해 10월 '경영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에 병원시설을 인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이 언론 보도를 근거로 녹지그룹 측의 병원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희룡 도정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의 불가피성을 매번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원 지사가 또 한 번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라도 제주도는 도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와 함께 녹지와 그동안 오고 갔던 협상의 그 실체적 진실을 도민에게 명명백백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설허가가 이미 조건부로 나갔으니 병원시설 인수 요청은 논의할 단계가 지났다"며 "병원 측이 이제라도 개원을 바로 해 영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병원 인수 요청이 있었더라도 개원허가 결정이 늦어지면서 경영 악화가 발생해 그 당시의 일시적인 상황적 문제라는 의미다.

실제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할 당시인 지난해 12월 5일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이 (병원시설)을 인수해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다"며 "이런 방안이 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불허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비영리로의 전환 또는 인수방안을 발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당시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방향은 주체도 없고 담당할 수 있는 재정적, 운영능력, 구체적인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이것을 인수해 전환할 때 비용이나 소요되는 여러 자원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사업 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한 달여 간 개원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허가를 받은 후 3개월(90일) 이내인 오는 3월 4일까지 문을 열고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앞으로 40여일 이내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가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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