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무리 하루만에 영장 청구..배경은?

임소정 입력 2019. 1. 18. 20:12 수정 2019. 1. 18. 20: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읽히는 검찰의 의지, 또 영장 앞에 곤혹스러울 법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임소정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양 전 원장이 소환된 게 지난 주 금요일이었으니까 만으로 1주일 됐어요.

그런데 사실 조사는 어제 마무리 됐잖아요.

하루 만에 영장 청구한 걸 보면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놨던 거 같은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주일 동안 다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조사를 받았고, 어제까지 무려 30시간을 투입해 조서 열람을 마쳤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만큼 검찰은 이미 확보한 물증과 다른 판사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일찌감치 확정해놓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검찰은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사법행정권을 총괄한 수장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영장 대상이 전직 대법원장이란 말이죠.

전례도 없고 법리 싸움도 치열한텐데, 그 만큼 검찰도 손에 쥐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자 ▶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본인이 직접 실행하고 움직인 증거들이 있다는 건데요.

우선 일제 징용피해자 소송에서 소송의 한쪽 당사자인 김앤장측 변호사를 3차례이상 직접 만나 재판상황을 논의한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도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의 서명, 그리고 본인이 직접 v표시를 해둔 문서를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전 현직 판사들 다수의 증언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상당수 혐의를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법원이 임 전 차장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검찰도 검찰이지만 사실 법원 입장에선 참 곤혹스러울 거 같습니다.

기수로치면 20년이상 차이나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심사 기각이든 발부든 여러모로 후폭풍이 있을 거란 말이죠.

◀ 기자 ▶

아직 영장을 심사할 판사는 결정되지 않았고 다음 주 월요일 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원 안팎에서는 이미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던만큼 이번에도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데요.

두 전직 대법관 심사 때처럼 검찰이 이미 증거를 다수 확보했고, 주거·직업이 일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각 시 비판적 여론이 거셀 것으로 예측되는데다 검찰이 여러가지 물증을 확보한만큼 이번엔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소정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