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불법촬영,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男국가대표 실형

입력 2019. 1. 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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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자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27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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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선수 불법촬영/사진=MBN 방송캡처

동료 여자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27살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카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2016년 11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영선수 불법촬영/사진=MBN 방송캡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의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몰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정 씨의 자백과 몰카 영상을 봤다는 정 씨 지인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씨와 공범 등 총 5명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료 선수 최 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선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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