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왜?’

(사진=천안시청)
(사진=천안시청)

구본영 천안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시장에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한 사업가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구 시장에 징역 2년, 과징금 4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구 시장 측 변호인은 3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혐의를 반박했다.

 

그는 선고 후 취재진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며 "시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