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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의원실로 불러 청탁한 서영교…"지인 아들 선처 부탁드린다"

입력 : 
2019-01-16 09:55:31
수정 : 
2019-01-16 0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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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의 아들 재판을 두고 현직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렀다. 서 의원은 지인의 아들 이모 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감형을 요구하는 등 재판 청탁을 했다.

과거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것이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된다. 강제추행 법정형은 공연음란죄보다 훨씬 무겁다. 강제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 다만 서 의원은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자신의 친딸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가족 채용' 사실이 확인되자 당의 징계가 확정되기 전 스스로 탈당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재입당을 의결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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