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도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단 자녀를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거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소득이 큰 사람 밑으로 넣는 게 좋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남편 공제대상자로 넣었다고 하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항목은 남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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