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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올해부터 신규로 포함되는 것은?

신지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5 09:35

수정 2019.01.15 09:3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아침 8시부터 시작됐다. 이용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후, 지난 1년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도 해당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 등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자신의 소속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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