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받고 살아주세요"..'역월세' 는다

한동훈 기자 2019. 1.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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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세입자에게 '역월세' 계약을 제안했다.

이달 전세 계약이 만료돼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전셋값이 2년 전 대비 4억 원 가량 빠져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액에 대한 이자를 은행 수준(월 100만 원 가량) 만큼 달마다 주겠다고 한 것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 C 씨는 은행 이자보다 약간 높은 연 3.5% 수준의 역월세를 주고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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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물량 많은 서울 송파 등
전셋값 하락속 세입자 못구해
고육지책 쓰는 집주인들 늘어
이주예정 재건축단지 더 심각
[서울경제] # 올 상반기 재건축 이주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를 보유 중인 집주인 A 씨. 그는 최근 세입자에게 ‘역월세’ 계약을 제안했다. 이달 전세 계약이 만료돼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전셋값이 2년 전 대비 4억 원 가량 빠져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액에 대한 이자를 은행 수준(월 100만 원 가량) 만큼 달마다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후 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갚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A씨는 “전셋값이 급락한데다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받을때까지 역월세를 주겠다고 세입자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 물량 부담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 만큼 세입자에 되레 이자를 주는 ‘역월세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그간 전세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종종 역월세 사례가 나오곤 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서울로 북상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셋값 급락으로 서울 단지의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L 중개업소 대표는 “헬리오시티 발 입주 폭탄으로 물량 부담이 커져 전세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세입자도 못 구하고 대출마저 제한된 일부 집주인들이 역월세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역월세는 재건축 이주가 예정된 단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 단지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세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이주가 코 앞인 단지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2월 이주를 앞두고 있는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의 세입자 B 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역월세 제안을 받았다.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한번에 돌려줄 수 없다면서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 차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말 이주를 완료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집주인들 상당수도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 C 씨는 은행 이자보다 약간 높은 연 3.5% 수준의 역월세를 주고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한 번에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역월세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몇 달은 버틴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하락 폭이 커 세입자를 들인다고 해도 추가 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잠실동 T 중개업소 대표는 “전셋값이 2년 전 보다 1~2억 원 정도 빠진 단지의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받아도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가 예정된 재건축 단지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의 규제로 이주비 대출로도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70%를 적용받아 거액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지만 2017년 8·2대책 이후에는 대출 한도가 1주택자는 40%, 2주택자는 절반 이하인 30%로 줄어들었다. 신동아 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역월세로 몇 개월은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라며 “LTV 40%를 적용받아 이주비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줄 돈이 1억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보여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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