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나지 않는다"..양승태 구속 가를 '세가지 스모킹건'

김기정 입력 2019. 1. 13. 12:08 수정 2019. 1.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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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틀 연속 검찰 출석
조사 내용 담긴 피의자신문 조서 면밀 검토
검찰,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검찰 조사에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친 오후 8시 4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한 데 이어 토요일인 다음날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 오후에 시작한 조서 열람은 자정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여개에 달하는 만큼 14일 이후 한두 차례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지 못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함에 따라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은 '증거 인멸 우려'와 '피의자 간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 등 검찰이 내세우는 주요 영장 청구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쌓아놓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오면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양승태 구속 가를 세 가지 '스모킹건'
이 때문에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 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양 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결정적 물증으로 ‘이규진 수첩’과 ‘판사 블랙리스트’ ‘김앤장 독대 문건’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각종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나 보고 내용을 모두 3권의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특히 검찰은 이중 한자 ‘大(대)’자로 따로 표시된 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사항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자신들이 확보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도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흔적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들을 나눠서 보고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 표시를 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앤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독대 문건’도 있다. 김앤장 측이 작성한 이 문건엔 2015~2016년 양 전 대법원장이 한상호 변호사 등을 수차례 독대해 일본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김기정·박사라·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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