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성추행' 폭로한 최영미 시인, 법원에 추태 상황 적은 일기장 제출

이호재기자 입력 2019. 1. 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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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86)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한 최영미 시인(58)이 목격 당시 심경이 담긴 일기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 시인은 1994년 서울 종로의 한 술집에서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한 최 시인과 이를 보도한 본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 시인은 "고 시인의 추태를 목격한 이후에 작성했다"며 "동아일보에 폭로 글을 보내고 며칠 뒤 '일기를 확인해 보라'는 동생의 조언을 듣고 당시 작성된 부분을 찾았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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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인(86)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한 최영미 시인(58)이 목격 당시 심경이 담긴 일기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 시인은 1994년 서울 종로의 한 술집에서 고 시인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폭로한 최 시인과 이를 보도한 본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시인은 직접 세 권의 일기장 원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일기 작성 시점은 1993년 8월∼1995년 4월 27일이다. 최 시인은 “고 시인의 추태를 목격한 이후에 작성했다”며 “동아일보에 폭로 글을 보내고 며칠 뒤 ‘일기를 확인해 보라’는 동생의 조언을 듣고 당시 작성된 부분을 찾았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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