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4년 구형, 檢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입력 2019. 1. 1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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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그제(9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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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4년/사진=MBN 방송 캡처
안희정 징역4년/사진=MBN 방송 캡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그제(9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당한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고 정보를 삭제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힘으로 상대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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