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보도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홍지은 2019. 1.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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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간기업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허위'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백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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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오후 전체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2.3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0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간기업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허위'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백 민정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지시로 해당 첩보를 작성했고 해당 보고서에는 2017년 김무성 의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가깝다고 알려진 민간 기업 비위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장 역시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씨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중단시키고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비서관은 이 보도에 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지난 7일 민정수석실이 안보지원사령부 등에 정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만남에 대한 '조사 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10일 이같은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은 유감을 표시했다.

민정수석실은 "이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렸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7일 있었던 조사 금지 지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재차 보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정정보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정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청와대 내부에서 보안 조사 관련 문제가 터질 때 마다 '늘공'(늘 공무원)만 표적이 된다'고 문제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재직 시 의전비서관실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파견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 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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