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2억원 배상판결..1심보다 4억 줄어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19. 1. 10. 10: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인 된 가수 신해철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배상액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해철 유족이 서울 송파구 모병원 전 원장 ㄱ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ㄱ씨가 신해철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고 신해철.스포츠경향 자료사진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000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ㄱ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심에선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ㄱ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또 신해철이 퇴원 후 병원에 찾아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등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유족은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