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사업에도 '강사법' 이슈…'고용 안정' 이뤄질까

대학의견 들어 1월중 혁신지원사업 계획 확정
구체적 지표 아직 없어 실제 효과는 미지수

본문 이미지 -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대학 재정지원사업에도 '강사법'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에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평가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기로 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8일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재정을 지원한다. 올해 운영성과를 지표로 평가해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 대학이 받는 지원금 규모에 차등을 둔다. 평가에 따라 각 대학의 지원금이 결정되는 만큼 대학들의 시간강사 고용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간강사 고용과 관련한 지표는 대학이 개설한 강좌수나 강좌 규모 등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대한 대규모 강좌를 줄이고 소규모 강좌 등을 많이 개설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간강사들이 맡는 강좌가 늘어나 고용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총 강좌수 등을 (평가지표에 넣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는 재임용이 가능하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학들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강사법 시행에 난색을 표해왔다. 일부 대학은 이미 강의배정을 하지 않는 등 시간강사 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직접 지원이 힘들다면 유도책을 통해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보겠다는 게 교육부의 복안이다.

변수는 있다. 구체적인 지표는 대학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성과지표 반영 의사는 밝혔지만 시간강사의 고용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표가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8~9일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강사법) 예산을 늘려주지도 않고 반대로 지표를 통해 대학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며 대학 사회 전반에서 이번 계획에 거부감이 있음을 내비쳤다.

시간강사들은 구체적인 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대량 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지표를 지금 만드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강좌 수 뿐만 아니라 시간강사가 강의하는 시수를 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법은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목표인 만큼 시간강사들에 많은 시수를 배정하도록 지표를 구성해야 법의 취지가 온전히 발휘될 것이란 뜻이다.

임 위원장은 이어 "지금 (교육부가 논의하는) 수준으로는 불투명하다"며 "장관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빠른 시일 내에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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