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투기 의혹 근거 無, '카더라 통신'이 만든 가짜뉴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9. 1.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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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7일 별안간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아이유의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규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러나 '아이유 투기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도 투기로 단정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목만 '투기 의혹'이라고 달았다.

많은 누리꾼들은 "아이유를 투기로 몰아부칠 만한 근거가 현재로선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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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7일 별안간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아이유 투기’라는 키워드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상위권에 머무르는 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유의 부동산 매입을 ‘투기’로 규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다. 현재로선 ‘카더라 통신’ 발 가짜뉴스일 확률이 가장 높다.

당초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최초 관련 보도 역시 ‘투기’라는 단어를 일체 언급한 바 없다. 해당보도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사업이 추진되면서 과천과 하남, 남양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이들이 뜻밖의 수혜를 보게 됐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가수 아이유도 포함돼 있다고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이 매체는 “가수 아이유도 GTX 수혜자 명단에 포함됐다. 아이유는 2018년 1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46억원을 들여 건물·토지를 매입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건물·토지의 시세는 69억원으로 매매당시 보다 23억원 상승했다”고 썼다. 이외의 다른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이 기사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이유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둔갑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도 ‘아이유 투기 의혹’이라는 제목을 달아 이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아이유 투기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도 투기로 단정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목만 ‘투기 의혹’이라고 달았다.

즉 아이유가 2018년 1월 무렵 해당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특정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거나, 건물을 사용 목적이 아닌 단순 투기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객관적인 단서 등이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유 측은 ‘실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해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밝혀진 23억원이라는 시세 차익 자체도 맞는 정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지의 부동산 관계자도 투기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외하고는 차츰 여론이 반전되는 분위기다. 많은 누리꾼들은 “아이유를 투기로 몰아부칠 만한 근거가 현재로선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그런 논리라면 땅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은 투기로 봐야 하는거냐?”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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