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유죄'에도 조덕제 아내가 "무죄 확신" 주장한 이유

박은주 기자 2019. 1. 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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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동료 배우를 성추행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의 아내가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일 조덕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성추행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집에서 실험해봤다"며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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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유튜브

영화 촬영 중 동료 배우를 성추행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의 아내가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일 조덕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성추행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집에서 실험해봤다”며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덕제의 아내 정명화씨는 이데일리에 “부부로서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기에 조덕제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부터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조덕제를 믿고 여전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무죄를 확신하게 된 까닭을 털어놨다. 정씨는 “남편은 촬영 당시 단역 출연자였고 본인 출연 분량의 첫 촬영이었다”며 “감독과도 첫 작업이었다. 대부분의 현장 스태프도 처음 본 분들이었다.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수십명이 뚫어지게 바라보는 가운데 성추행을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추행이 맞다고 판결이 난 장면을 집에서 재연해 본 적도 있다고 했다. 정씨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상과) 비슷한 옷을 구입해 실제 연기했던 장면대로 해봤다”면서 “남편의 손이 (하의 안으로) 들어오자 본능적으로 놀라게 되더라. (피해자가) 저항을 했다면 (성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13일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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