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아내 "직접 해봤더니 성추행 불가능" 주장 논란

노우리 인턴기자 2019. 1. 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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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반민정(38)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의 아내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조덕제TV 캡처

조덕제의 아내 정명화씨는 남편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조덕제TV'에 5일 출연해 "조덕제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다"며 "(조덕제가) 배우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겨 더 안타깝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당시 상황에서 성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 집에서 직접 해본 적이 있다. 마트에서 비슷한 옷을 구하고, 속옷을 입은 뒤 그 위에 스타킹과 바지를 입은 뒤 뒤에서 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해봤다"며 "손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손이 남편의 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하지 마'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조덕제는 "아내와 실험했을 때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내가 화들짝 놀란 것처럼, (촬영 당시) 옆에 누가 있었다면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꼈을 텐데 당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정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조덕제의 유죄 판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일하고 있던 미술아카데미에서 '새로운 직원이 출근하니 뒤로 물러나는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갑자기 실직하게 돼 앞날이 너무 암담하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덕제는 판결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존중할 순 없다"며 "스스로에게 떳떳한 만큼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본업인 연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대법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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