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올해 마지노선…법개정 움직임 '꿈틀'
2007년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 손 못대
이사장 강력한 권력 마땅한 견제도 없어
과거 개정때 갈등 이력에 정치권은 미적
교수들 "교육환경 위해 반드시 개정해야"

【서울=뉴시스】= 지난 2007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을 점거고 사학법 개정에 대해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07. 7. 4. (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립학교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립학교법은 2007년 개정된 이후 큰 골자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장 등 재단에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해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일부 교수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개방이사 놓고 공공성·자율성 부딪혀
사립학교법은 지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굵직한 변화를 겪었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이사로 포함하는 개방이사제도를 도입해 사립학교의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특색을 없앤다는 이유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반발했고 여기에 대학을 소유하고 있던 종교계에서도 반대했다.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천막농성을 하면서 배수진을 쳤고 결국 여야 합의를 거쳐 2007년 재개정됐다.
2007년 개정의 핵심은 개방이사제도는 유지하되 개방이사추천위원 구성을 정관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행령을 바꾼 것이다.
또 설립자 및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도 이사회·관할청 승인이 있으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관할청에 승인받아야 함과 달리 사립학교는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정관이 변경된다.
공교롭게도 개정 다음해에 치러진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는 153석을 확보해 사립학교법을 잘못 건드려 정권이 넘어갔다는 말까지 나왔다.
◇무소불위 권력에 교육환경 황폐화
사실상 설립자를 견제할 수 있는 학내 장치가 없게 되면서 곳곳에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7개 학교법인과 6개 대학을 운영했던 이홍하씨는 정관에 의해 학교가 폐교될 경우 이씨 소유 타 학교로 잔여재산이 이관되도록 했다. 부정비리와 횡령 등으로 학교가 폐교되도 이씨의 재산에는 손해가 없도록 한 것이다. 이씨는 이렇게 1000억여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했다.
상지대를 운영했던 김문기씨도 학생 부정입학, 교수 부정임용, 학원 부지 허위 등록 등 부정비리를 저질렀다. 심지어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고가는 용공조작사건과 교수들에게 봉급을 포기하라는 각서 사건까지 일으켰다.
평택대 전 총장인 조기흥씨도 교직원 선발에 압력을 가하고 임의로 대학평의원회를 개설해 개방이사를 입맛에 따라 선임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업무 추진비로 면세점이나 호텔 등에서 1081만원을 증빙 없이 사용했다. 교육부는 이를 포함해 지난해 1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지대 법학과 김명연 교수는 "이사장이 인사권과 재정을 쥐고 있는 등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조승래 공동대표는 "그나마 대학은 교수들이 교수회를 만들어서 목소리라도 내지만 초중고는 더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입법과정은 불투명…타 법안 제정 등 우회로도 논의
사립학교법 재정의 향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사립학교의 사유재산 및 자율성을 강조하는 보수진영은 사립학교법 재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 역시 선뜻 개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조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공약과 국정과제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교수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국회와 접촉하며 개정을 타진해왔으나 법안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올해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일부에서는 물밑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립대학 교수들의 연합체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협력을 통해 사립대학 문제를 포함한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사교련 박순준 명예이사장은 "사립학교 문제는 사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며 "뜻있는 분들과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새 법안을 만들어 제정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사교련 김용석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은 부담이 큰 만큼 사립대학법을 만들어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며 "초중고 사립학교는 교육청이 관할케 하고 사립대학은 법을 새로 만들면 지금보다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사립학교가 개인의 소유라는 인식 개선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김귀옥 상임의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방송 토론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로 사학의 공공성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됐다"며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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