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낸시랭과 이혼소송→유흥업소 욕설난동..잡음 ing [M+이슈]

입력 2019. 1. 5.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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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이 유흥업소 욕설 난동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4일 서울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왕진진(본명 전준주)은 3일 오전 2시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이용 시간 연장 서비스를 두고 업소 직원 A씨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끊임없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왕진진이 유흥업소 욕설난동에 대해 향후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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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욕설난동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MBN스타 김노을 기자] 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이 유흥업소 욕설 난동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4일 서울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왕진진(본명 전준주)은 3일 오전 2시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이용 시간 연장 서비스를 두고 업소 직원 A씨와 욕설을 주고받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왕진진은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된 왕진진은 “해당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다. 퇴폐업소를 이용한 나도 자수할 테니 A씨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깜짝 결혼을 발표한 이후 사기혐의 피소,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논란 등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결국 지난해 10월, 왕진진과 낸시랭은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과 감금,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왕진진은 이를 부인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원은 현재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끊임없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왕진진이 유흥업소 욕설난동에 대해 향후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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