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내연녀 폭행해 사망케 해 징역 7년.."합당한 변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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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한 목사가 내연관계 있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씨(5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시경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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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한 목사가 내연관계 있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씨(5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새벽 1시경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내연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동기나 형태,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합당한 변명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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