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조부와 소송 "효도 계약 파기해" vs "적법한 절차" [종합]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입력 2019. 1. 3. 09:53 수정 2019. 1. 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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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동욱(36)이 아흔살 조부와 소송 중이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신동욱과 그의 조부 96세 신호균씨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호균씨는 손자인 신동욱에게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집을 사줬다.

그러나 신호균씨는 지난해 7월 2달 안에 집을 나가달라는 통고서를 받았다. 통고서를 보낸 이는 신동욱이 아닌 그의 연인 ㄱ씨였다.

신동욱이 조부와 송사에 휘말렸다. 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신호균씨는 손자가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도에 따르면 신호균씨는 신동욱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1만5000평 중 2500평 토지만 주기로 했는데 신동욱이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호균씨는 손자가 땅을 가져단 뒤 연락이 끊겼다며 효도를 하지 않았으니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가 나오자 신동욱을 비판하는 여론은 들끓었고 신동욱의 입장도 나왔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송평수 변호사는 3일 “신동욱이 현재 조부와 소송 중에 있다”며 “신동욱과 조부 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욱은 가정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평수 변호사는 “신동욱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해 가족 구성원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신동욱 측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신동욱의 조부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해도 효도를 조건으로 집과 땅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퇴거 요청을 한 부분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은 없다고해도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생각이다.

신동욱은 2010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아 치료에 전념했다 2017년 복귀했다. 현재 MBC드라마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 중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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