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사기"vs"허위주장"..신동욱, 조부와 재산권 싸움

강선애 기자 2019. 1.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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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 강선애 기자] 배우 신동욱이 '효도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일 TV조선은 신동욱의 조부인 신 모 씨가 효도를 전제로 손자 신동욱에게 재산을 물려줬지만, 신동욱이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부 신 씨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신동욱에게 땅과 집을 넘겨줬다. 신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1만 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신동욱에게 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으나, 신동욱이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부 신 씨는 신동욱의 연인이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며 분노했다. 토지와 함께 증여한 경기도 여주의 자택을 신동욱이 연인 이 모 씨에게 넘겼고, 이 씨가 조부에게 2달 안에 자택에서 퇴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 측은 조건 없이 물려받은 땅이며, 할아버지의 건강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 퇴거 통보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신동욱의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부와 소송 중인 것은 맞으나,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신동욱은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다. 신동욱과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동욱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등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 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이라 설명했다.

신동욱 측은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조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동욱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과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욱은 현재 MBC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 중이다.

다음은 신동욱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동욱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의 담당변호사 송평수 입니다.

신동욱씨의 조부가 신동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신동욱씨는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신동욱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과거 신동욱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입니다.

더하여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욱씨의 조부와 신동욱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신동욱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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