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제니 열애설에 또 나온 '디스패치' 폐간 요구 청원.."사생활 침해"

2019. 1. 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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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아이돌 그룹 엑소의 카이와 블랙핑크 제니의 열애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만들었다.

매년 1월 1일이면 유명 스타들의 파파라치 사진으로 열애설을 보도해온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올해도 카이와 제니의 열애설을 단독보도하며 화제를 모았다.

열애설이 나온 지난 1일부터 2일 오후 2시 현재까지 '디스패치' 폐간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14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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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아이돌 그룹 엑소의 카이와 블랙핑크 제니의 열애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만들었다. 매년 1월 1일이면 유명 스타들의 파파라치 사진으로 열애설을 보도해온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올해도 카이와 제니의 열애설을 단독보도하며 화제를 모았다.

거대 팬덤을 보유한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디스패치'가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데이트 현장 사진을 낱낱이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기사에는 숙소 지하주차장과 어두운 밤 데이트 장소 사진이 고스란히 실렸다.

비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도 이어졌다. 열애설이 나온 지난 1일부터 2일 오후 2시 현재까지 '디스패치' 폐간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14개 올라왔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 글 작성자는 "'디스패치'는 사생활 침해 집단"이라고 꼬집으며 "연예인들도 연예인이기 전에 인권이 있는 한 사람인데 '디스패치'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현재 2만여 명이 이 글에 동의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몰래 미행하고 정체를 숨긴 채 촬영하는 매체들은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디스패치' 청원 요구가 빗발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21만 명 넘는 동의를 받은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이미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답변을 한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가 개입해 언론사를 폐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스패치'는 인터넷 신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은 언론사이기 때문에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언론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언론사가 거짓된 정보, 음란한 내용,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어있다"라며 언론사 폐지는 중앙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생활 역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이에 언론에 의해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 센터장은 "'디스패치'의 경우 지난 2013년 실제 사생활 침해 금지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라며 "당시 문제가 된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카이·제니 인스타그램 캡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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