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폐쇄된 성화대학 이사장 정 모씨 등이 고등교육법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등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학교의 장이나 설립·경영자가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는 등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장관이 해당 학교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폐쇄명령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최소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는 존재 이유가 없고, 이런 학교를 방치하는 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2011년 6~7월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성화대학 측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 2만3848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대학 측이 이를 따르지 않자 "학교를 폐쇄하고 법인은 해산하라"고 명령했다. 대학 측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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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비정상적 사립대는 폐쇄해야…방치하면 사회적 혼란 야기"
- 입력 :
- 2019-01-02 15:17:58
- 수정 :
- 2019-01-02 1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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