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사고 당시 CCTV공개..아찔한 질주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2018. 12. 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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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가운데 사고 당시 CCTV가 공개됐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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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사고 당시 CCTV공개…아찔한 질주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가운데 사고 당시 CCTV가 공개됐다.

손승원은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개된 CCTV에는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닌 그의 부친 소유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에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 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한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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