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블러썸엔터테인먼트 빠른 선긋기 (ft.이서원) [종합]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를 향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손승원은 지난달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추돌하면서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졌다. 무엇보다 손승원은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지만, 손승원은 ‘뺑소니’(도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또한,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 연예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로,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해당 법안에 적용받은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따라서 30일 손승원의 남은 공연은 같은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박영수, 정동화, 윤소호가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해 오르게 된다. 만약 해당 회차를 예매한 관객이 예매 취소나 변경을 원한다면, 수수료 없이 취소 또는 회차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전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손승원과의 관계를 정리한 모양새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 현재 손승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사실 손승원과 당사의 전속계약이 이미 지난 10월 만료된 상태다. 손승원은 최근까지 매니저 없이 혼자 활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손승원은 내년 입대를 앞두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낸 만큼, 법적 처벌에 따라 그의 입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왕석현, 살해 협박 '충격'..범인 동기 보니 '헉'
- 구하라, 폭행 사건 후 충격 근황 "끝이라 생각"
- 금잔디 "부모 빚 때문에 밤업소에서.." 충격 고백
- 박신양, 고현정에 '경고'..분위기 살벌 '왜?'
- 김종민♥황미나, 진짜 열애 중..커플링 포착
- 이태임, 안타까운 근황…남편 구속 후 母와 함께 아들 양육 (프리한 닥터)
- ‘86세’ 전원주 “자식들 집에 올때마다 100만원 씩 용돈→건물도 사줘” (금쪽상담소)
- 민희진 측 “하이브 여론전 방증…뉴진스 계약해지권 요구, 독립 운영 위해” (전문)[공식입장]
- 안소희, 쭉 뻗은 각선미…이 포즈가 가능하다고? [화보]
- 전현무-권은비, 18세차 뛰어넘고 케미 “마성의 매력” (나라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