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

2018. 12. 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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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28)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손승원은 25일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19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손승원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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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배우 손승원(28)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을 적용받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손승원은 25일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앞에서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를 도주한 손승원은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등이 추격하면서 붙잡혔다.
 
손승원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19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손승원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었다.
 
손승원은 올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상태였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현행 3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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