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충격 완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8조 편성
강다운 2018. 12. 26. 13:05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저임금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지원됐던 자금은 210만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지원 금액 역시 5인 미만 사업주에는 1인당 최대 13만원이었던 지원이 최대 15만원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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