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무면허+음주운전' 도주 정황도.. 윤창호법 적용될까

최재경 기자 2018. 12.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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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는 전언이다.

더구나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고) 윤창호 씨를 계기로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이 제정됐는데, 손승원도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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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무면허+음주운전’ 도주 정황도.. 윤창호법 적용될까
[서울경제]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정된 윤창호법의 적용을 엄격히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대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는 전언이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던 손승원은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사고 직후 도주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처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고) 윤창호 씨를 계기로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이 제정됐는데, 손승원도 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에 손승원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손승원 씨 소식을 접하고 현재 확인 중이다”라며 짧게 답했다.

손승원은 최근 드라마 ‘청춘시대’로 얼굴을 널리 알렸다.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다.

손승원은 현재 뮤지컬 ‘랭보’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다. ‘랭보’의 마지막 티켓오픈은 지난 19일 진행됐고, 남은 회차는 오는 30일 진행되는 상황. 이에 손승원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2018년을 불명예스러운 한 해로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사진=tvN 방송화면 캡쳐]

/최재경기자 cjk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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