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쉬워진다..만 34세도 가능
[경향신문] 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이 완화돼 부모 집에 사는 만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원금 50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최대 연 3.3%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특화 상품이다. 금리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되면 이자소득 500만원 및 원금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였던 가입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병역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나이가 40세 이하인 경우에도 병역 이행기간만 증명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된 것이다.
‘무주택 세대주’로만 한정했던 가입요건도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확대했다.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연 1.8% 금리로 대출해준다.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x 24개월)까지 연 1.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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