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곳은 거의 없고.. '계륵'이 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박흥순 기자 입력 2018. 12. 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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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논란이 다시 불거진다. 매년 초 회원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는 이달 31일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동통신 멤버십 포인트 문제는 매년 반복됐다. 과거 소비자의 통신업체 선택을 좌우할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멤버십 포인트는 이제 쓰자니 할인 폭도 거의 없고 안쓰자니 아까운 계륵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의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 소비자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포인트 사용률은 41%에 그쳤다. 결국 60%에 달하는 멤버십 포인트를 쓰지 못하고 없애는 셈이다.

1인당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멤버십 포인트가 8만1452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만8297점을 허공에 날린다는 얘기. 전체 포인트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36.6%가 ‘상품 대금 중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비중이 낮다’고 응답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다’(22.2%), ‘연말에 잔여 포인트가 소멸된다’(20.5%)가 뒤를 이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멤버십 개편을 통해 할인 한도를 없앴다.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사실상 없어졌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여전히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매년 말 멤버십 포인트를 초기화한다.

◆4분의 1로 줄어든 할인율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2000년대 초반 고객을 유치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SK텔레콤의 TTL, KT의 비기(Bigi), LG유플러스의 카이 등은 각각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멤버십 포인트는 사용처가 크게 줄고 혜택이 수시로 바뀌면서 소비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SK텔레콤은 고가요금제의 VIP고객이 누리던 파리바게뜨 15% 할인 혜택을 10%로 줄였다. 2006년 할인율이 4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년만에 4분의1로 줄어든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부터 편의점 GS25에서 쓸 수 있는 멤버십 할인 횟수를 1일2회에서 1일1회로 제한했다. 무제한이던 할인 횟수를 1일2회로 줄인 지 1년도 지나기 전에 또 반토막낸 것이다. 할인율도 15%에서 10%로 낮췄다. 매달 2회 제공되던 무료영화혜택도 월 1회로 줄였는데 이마저도 ‘영화할인’ 카테고리를 선택한 VIP회원에게만 제공한다는 제한을 뒀다.

KT도 마찬가지다. 매달 지급하던 현대H몰 1만원짜리 쿠폰을 7%할인으로 변경했다. 다만 쌀·분유 등 생필품은 제외했다. 매달 지급하던 5000원짜리 이마트 쿠폰도 2000원으로 바꿨다.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을 이용할 때 적용되던 10% 할인은 1000원당 100원으로 바꿨다. 얼핏 같은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할인혜택이 줄었다. 이를테면 과거 9900원어치 빵을 사면 99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900원만 할인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꾸 줄어드는 멤버십 할인 혜택에 볼멘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김모씨(34)는 “예전에는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기도 쉬웠고 할인율도 꽤 컸다”며 “최근에는 제휴할인점이 자주 바뀌고 여러 조건이 붙는 등 사용하기 까다롭다. 설상가상으로 할인폭도 적어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속 시원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뉴시스

이동통신업계는 사정상 과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선택약정할인율이 종전 20%에서 25%로 5% 상향된 데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와 관련된 시설 투자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혜택이 줄어든 곳도 있지만 반대로 멤버십 포인트 사용 횟수를 늘리고 신규 제휴를 맺은 곳도 있다”며 “스포츠경기, 렌터카, 리조트 등 계열사를 통해 소화할 수 있는 멤버십 혜택은 과거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소비자vs이통사 동상이몽

소비자들은 외부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이 어렵다면 포인트로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번에 많은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한다.

한 소비자는 “항공사의 마일리지로는 비행기표를 살 수 있는데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요금을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물품 대금의 5%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 차감 할인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의 입장은 다르다. 이통사 관계자는 “멤버십 포인트는 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일 뿐”이라며 “항공권 등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와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통신비 할인은 장기간 통신사를 이용한 고객에 한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멤버십 포인트 사용을 두고 벌어진 이동통신사와 소비자의 의견 차는 앞으로도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계 부처도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통사의 멤버십 포인트는 타 업체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 얽혀 있어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멤버십 포인트를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판단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2호(2018년 12월25~3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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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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