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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2.25%

등록 2018.12.21 1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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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인가 기조 유지…국가장학금 연계 인상 어려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학, 학생, 정부 간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대학, 학생, 정부 간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02.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1일 내년도 대학등록금 인상율 법정 상한선을 2.25%로 공고했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로, 1.5배는 2.25%가 된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인상하는 대학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15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등록금은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해 산출하며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과정 구분 없이 산출하도록 했다.

다만 각 대학이 융·복합 학과·계열 등 등록금 수준이 높은 계열 위주로 학사구조개편을 한 영향으로 평균등록금이 인상될 경우는 제약이 사라진다. 교육부는 "계열별 평균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다학기제나 유연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학사제도 유연화를 적용하는 대학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명시했다.

각 대학은 입학금 인상률도 별도로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2월 각 대학이 제출한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을 지켰는지 살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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