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인식개선 시급

박현진 2018. 12. 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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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강력한 처벌 집행으로 음주운전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

인천에서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적발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에서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운전자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적용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 법'이 지난 18일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강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과거처럼 상한선만 높여놓고 집행의 내용이 별로 달라지지 않고, 또 엄중해지지 않는다면 제자리 걸음이 될 수도 있겠죠."

상습성이 확인되면 면허 취득 자격을 없애거나 영구히 정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없으면 더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두번째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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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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