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장애인 의무고용도 '최악'

2018. 12. 2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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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오너 갑질'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등이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가·자치단체 7곳, 공공기관 19곳, 민간기업 579곳을 포함해 의무 불이행 605곳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이 전체의 53.9%나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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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이행 605곳 공개

[서울신문]국회·서울시교육청도 3년 연속 ‘불명예’
의무 고용률 상향 영향 작년보다 12%↑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오너 갑질’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등이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가·자치단체 7곳, 공공기관 19곳, 민간기업 579곳을 포함해 의무 불이행 605곳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국회와 인천·경기·충남·부산·서울시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시립교향악단은 3년 연속 불명예를 떠안았다. 대한항공과 현대 E&T, 고려개발, GS엔텍, 삼호 등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도 3년 연속 포함됐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1.45% 미만일 때, 국가·지자체(공무원)와 100인 이상 공공기관은 1.92% 미만일 때 명단이 공표된다. 고용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들이 포함됐다”고 아쉬워했다.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은 지난해(539곳)에 비해 66곳(12.2%) 증가했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0.2% 포인트 상승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이 전체의 53.9%나 된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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