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로페이' 시작..제로페이 사용법은?

입력 2018. 12. 20. 07:47 수정 2018. 12. 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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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정부 주도의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어제(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개시되는 오늘(20일)부터 순차적으로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 등 20개 참여 은행들은 각자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네이버 페이와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결제 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한 후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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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정부 주도의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로페이는 사각형의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 서비스입니다.

제로페이는 판매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며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8억원 이하는 0%, 매출액 8억에서 12억원은 0.3%, 매출액 12억 초과는 0.5%입니다.

어제(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개시되는 오늘(20일)부터 순차적으로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 등 20개 참여 은행들은 각자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쏠', 국민은행은 '리브', 우리은행은 '원터치뱅킹' 등에 제로페이 QR코드를 담습니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사용을 위해서 별도 앱 설치 없이 각자 주거래 은행의 앱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소비자는 네이버 페이와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결제 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한 후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앱을 통해 이를 확인하면 거래금액이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서 가맹점주 계좌로 곧바로 이체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대비 혜택과 편의성이 크지 않고 거래 취소시환불도 우려된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휴대폰에 설치된 가맹점앱을 통해서만 매출 현황과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맹점주가 자리를 비우면 직원이 있어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QR코드 결제를 준비하는 카드사들은 가맹점주가 결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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